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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가구원 구성
부양 자녀: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자녀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참고: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 지원 금액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총소득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참고: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으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국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PC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참고: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4. 지급 일정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2025년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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