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약속받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목차
지원 대상
- 기본 요건
-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비양육 부모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구입니다.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 양육비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적 지원 신청 등)입니다.
- 미혼이거나 혼인 외 출생 등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 약속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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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및 기간
- 지급 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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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우편, 관할 시·구청, 여성가족부 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양육비 지급 판결문 또는 합의서(법적 근거 증명)
- 양육비 미지급 증명서(계좌이체 내역, 문자 기록 등)
- 신분증 사본, 자녀 주민등록등본 등
- 심사 및 지급
- 신청 후 약 30일 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요건 충족 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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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지급 중지
- 비양육 부모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선지급이 중지됩니다.
- 회수 절차
- 정부는 비양육 부모를 상대로 6개월 단위로 선지급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 통지서 송달과 독촉에도 내지 않으면, 소득·재산 정보 조회 및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 기타
-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며, 소득 인정액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충분해야 하며, 불성실한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면 더욱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